[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다.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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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납품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혹은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땐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예외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