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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먼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및 매각 과정에 위법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식약청 차장에 취임했고 관사에 거주 중이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았다. 후보자는 2013년 3월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돼 다시 관사에 거주했다.
“세종 아파트 9.6억까지 올랐지만 4.24억 매각”
이에 대해 준비단은 “세종시 아파트는 2012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신청했다”며 “분양가 외 확장,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언급했다.
준비단은 세종시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이었고, 차장이었던 2012~2013년은 오송에 주거가 없어 관사에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 처장 퇴직 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 처분했다고 준비단은 말했다.
준비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월 9억 6000만원까지 오른 바 있으나, 후보자는 2017년 5월 4억 2400만원에 매각했다”며 “시세차익 등 투자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직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즉시 매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세종시 아파트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서울 목동 아파트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계속 실거주하고 있으므로 임대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