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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피해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A상병 등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병사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이어갔다.
센터는 또 “지난달 26일에는 B상병 등이 피해 병사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 MMA(종합격투기)를 하겠다고 피해 병사의 왼팔을 꺾거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빨래집게를 꽂아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상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군사경찰 조사 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