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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 제시와 함께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라며 많은 관심과 검사를 권했다.
한편 안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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