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태영호, 주택연금 가입 기준 15억원 상향 발의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주택연금 건전성 도모
  • 등록 2021-12-22 오후 2:27:24

    수정 2021-12-22 오후 2:27: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 (사진=이데일리DB)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 의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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