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1조 거래 나라장터 쇼핑몰, 내년부터 확 바뀐다

조달청, 연말까지 운영제도 개편 완료… 거래 합리성 강화
  • 등록 2021-07-19 오후 2:00:13

    수정 2021-07-19 오후 2:00:13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쇼핑몰 운영제도를 혁신한다고 19일 밝혔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2014년 1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 1000원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마련된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안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일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조치이다.

개편 방안에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한다.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정 제품의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PQ)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는 쇼핑몰 계약 시 업체의 실적, 기술 등을 사전 심사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면제해 준법거래 동기를 부여한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쪼개기 구매도 차단하기 위해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공조달용 특이규격이 아닌 민간쇼핑몰규격 그대로 등록하거나 표준규격을 지정해 가격·품질 비교가 쉽도록 지속적인 규격 정비를 추진한다. 차세대나라장터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격비교시스템’도 도입된다.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수요기관, 조달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마켓’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특히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를 조달청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조달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쇼핑몰등록심사·계약,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어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조사무를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간 136만건, 21조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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