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음대생, ‘친구 감금·살인’ 왜?…“약자 만나 가학성 증폭”

  • 등록 2021-06-23 오후 3:32:43

    수정 2021-06-23 오후 3:32:4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과 관련, 평범한 대학생인 피의자들이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안 모(20) 씨는 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으며, 범행 장소였던 오피스텔은 부모가 음악 작업실로 쓰라고 얻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20) 씨 역시 대학생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동물학대 등을 하는 사람들은 전과가 없고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며 “가해자들도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고, 겉으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먹이사슬’에 빗댔다. 오 교수는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청소년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친구라기보단 먹이사슬에 의해 서열이 형성돼 있는 지배·피지배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만약 이들이 더 강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서 가학성이 증폭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A(20) 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를 하고 금품까지 갈취했다.

이들은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대략 600만원 상당을 뺏어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A씨가 두 차례 물류센터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한 뒤 받은 급여 20만 원도 가로챘다.

끔찍한 학대 속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의 몸무게는 34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씨 몸에서는 결박,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A씨를 사망 전 최소 13일간 약 7평 오피스텔 방에 가둬둔 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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