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차량 100대로 예약 및 호출영업에 한정하고, 플랫폼운송사업 도입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춰 사업을 전환할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운송 플랫폼의 혁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함께 추구하는 모델인 바 해당 서비스가 확산돼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돼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