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거 취약층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27일부터 적용…정부 청년지원의 연장선상
  • 등록 2019-05-24 오후 4:06:42

    수정 2019-05-24 오후 4:06: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 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보증 등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이라며 “서민과 취약층에게도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늘린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