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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합선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을 발화시간으로 특정했다. 수사본부는 발화 후 세종병원 천장 안 스티로폼 단열재와 배관을 싸고 있던 보온재를 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관계자 11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사장 손모(55)씨와 세종병원 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38)씨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