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나선다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수거
  • 등록 2017-11-30 오후 12:00:00

    수정 2017-11-30 오후 12:00:00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사진=환경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을 말한다.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 산불로도 번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해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연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폐비닐은 50~330원/㎏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집중 수거 기간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마을 부녀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 서귀포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처리한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마을단위의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농촌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3만톤 중 약 21%에 달하는 7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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