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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을 말한다.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 산불로도 번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해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연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폐비닐은 50~330원/㎏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집중 수거 기간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마을 부녀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 서귀포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