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패소

  • 등록 2016-01-04 오후 4:16:02

    수정 2016-01-04 오후 4:16:02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덕신하우징(090410)동아에스텍(058730)인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93842)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의 생산·사용·양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또한 법원은 “보관중인 제품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전부를 폐기하라”면서 “4억9725만원과 2014년 12월 27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늘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특허권 분쟁이 일어난 두 제품은 제품구성과 하부강판의 결합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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