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신고, 불이익 막으려면 주의하세요"

5월 소득세 신고시 주의점
  • 등록 2013-05-23 오후 5:52:43

    수정 2013-05-23 오후 5:52:4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3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31일)을 일주일 앞두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주의점’을 공지했다.

먼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소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다면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도 자주 있는 실수 사례로 꼽힌다.

국세청은 “종소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1일까지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역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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