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번에 수정가결 된 법률안에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근거가 된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대한 수정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의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돈은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혜택 등을 줄 예정이다. 또한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부된 기부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및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건축주로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기부금으로 대신하면 요율혜택 등으로 직접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며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작품 선정과 설치 및 관리의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주들이 건축물 미술장식에 쓴 돈은 734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