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미술품 설치 안해도 된다"..기부로 대체 가능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비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가능
  • 등록 2011-04-29 오후 5:34:43

    수정 2011-04-29 오후 5:34:4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물 신축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미술작품(회화 조각 공예 등)설치비용을 문예진흥기금 기부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미술장식비용에 대한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번에 수정가결 된 법률안에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근거가 된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대한 수정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의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번에 수정가결 된 법률안에서 건축주는 건물 신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돈은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혜택 등을 줄 예정이다. 또한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부된 기부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및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건축주로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기부금으로 대신하면 요율혜택 등으로 직접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며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작품 선정과 설치 및 관리의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물 신축과정에서 미술작품 설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한 관행이 적지 않았다”며 “기부금 제도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미술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주들이 건축물 미술장식에 쓴 돈은 7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