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코인 먹튀' 재판서 흉기 피습…檢, 피고인 구속기소

지난달 28일 법정서 흉기로 대표 공격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 적용
  • 등록 2024-09-20 오후 4:51:26

    수정 2024-09-20 오후 6:11:2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0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로부터 약 63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했다. 그는 이씨의 범행 부인에 불만을 품었고, 미리 구매한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뒤 재판에 참석한 이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 1만 6000여명으로부터 총 1조 4000억 원 상당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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