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종합)

대법서 징역 1년6월·집유 2년 원심 확정돼 직 상실
"해직교사 채용 결정 후회 없다…법원 판단 존중"
시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등록 2024-08-29 오후 2:47:53

    수정 2024-08-29 오후 7:19:22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10년간 서을교육 수장을 맡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22년 3선에 성공, 원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이를 2년가량 남기고 사실상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해직 교사 특혜채용)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장애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지하에서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주요 정책들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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