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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