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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은 몬태나주 의회가 도입한 틱톡 금지법이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몬태나주는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예비적 금지 명령으로, 한국의 가처분 조치와 유사하다.
몬태나주는 지난 5월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금지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틱톡을 통해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틱톡 금지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사업자가 앱 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제공하면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틱톡은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기타 연방법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만 있다면서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틱톡 퇴출을 촉구해왔다. 연방 의회에서도 틱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약 1억5000만명에 이른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13세~17세 사이 청소년의 67%가 틱톡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