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최초분양 실사용시 취득세와 재산세 35%씩 감면
감면후 1년간 미사용 또는 4년내 매각시 추징
  • 등록 2023-05-17 오후 3:36:55

    수정 2023-05-17 오후 3:36:55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가 관내 지삭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이 최초 분양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취득세 35%와 재산세 3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는 최근 관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000여 개 이상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을 상대로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