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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가 관내 지삭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이 최초 분양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취득세 35%와 재산세 3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