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는 법정에서 이같이 최후 진술을 남겼지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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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버틸 힘이 없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쁜 엄마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A씨 아들은 법정에 나와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징역 12년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B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런 딸을 38년 동안 돌봐왔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