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치는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동북아 환적화물 유치전 가세…연말까지 발급 요건도 완화
  • 등록 2022-06-20 오후 3:51:16

    수정 2022-06-20 오후 3:51:1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3국 간 수출이 과정에서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발급이 쉬워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항구의 환적화물 유치를 늘려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홈페이지 내 비가공증명서 신청화면


관세청은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환적화물 해외통관 때 필요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A국 기업이 B국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한국에 들러 짐을 옮겨싣었더라도 A-B국 간 특혜관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다. 특정 제품이 한국에선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령 페루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산 경화제를 수입할 때 부산항에서 짐을 환적하더라도 비가공증명서만 있으면 페루-싱가포르 FTA에 따른 4%의 관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환적 화물을 유치하면 해당 항구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지므로 경제적 효과도 뒤따른다.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환적화물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약 15만894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지난해 국내 환적 물량은 1263만8000TEU이므로 약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가공증명서 발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발급 실적은 1639건으로 연 8000건에 이르는 싱가포르나 연 2300여건(한국행 기준)의 홍콩보다 적다. 한국이 그만큼 많은 나라와 FTA를 맺어 증명서가 불필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적 화물 유치가 경쟁 항구 대비 부족했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 비가공증명서 발급 종합서비스 개시를 통해 환적 화물 유입 확대를 꾀한다. 바탕화면에서 관세행정-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해 국·영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추가 완화한다. 화물을 환적 과정에서 분리하거나 포장, 재표장, 표시, 라벨링, 봉인 부착하더라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환적 화물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도 상하이에 이어 항저우, 난징, 닝보 등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환적 화물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지역 환적 화물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과 차별화한 관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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