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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환적화물 해외통관 때 필요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A국 기업이 B국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한국에 들러 짐을 옮겨싣었더라도 A-B국 간 특혜관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다. 특정 제품이 한국에선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령 페루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산 경화제를 수입할 때 부산항에서 짐을 환적하더라도 비가공증명서만 있으면 페루-싱가포르 FTA에 따른 4%의 관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가공증명서 발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발급 실적은 1639건으로 연 8000건에 이르는 싱가포르나 연 2300여건(한국행 기준)의 홍콩보다 적다. 한국이 그만큼 많은 나라와 FTA를 맺어 증명서가 불필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적 화물 유치가 경쟁 항구 대비 부족했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추가 완화한다. 화물을 환적 과정에서 분리하거나 포장, 재표장, 표시, 라벨링, 봉인 부착하더라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환적 화물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도 상하이에 이어 항저우, 난징, 닝보 등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환적 화물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지역 환적 화물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과 차별화한 관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