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보상위 "mRNA 심근염 인과성 인정…당국, 보상해야"

  • 등록 2022-03-14 오후 2:10:00

    수정 2022-03-14 오후 2:1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근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4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아올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하여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을 포함한 이상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최종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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