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국회 본회의 처리(상보)

  • 등록 2021-11-11 오후 4:05:00

    수정 2021-11-11 오후 4:05: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처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