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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5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처리절차는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처리절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한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는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이해 상반기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서면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화진술 확대를 통한 의견진술 활성화도 추진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설명한다”면서 “추가로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해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결정됐고,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소액사건(3000만원 미만)은 25.8%가 인용돼 전년 대비 11.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월12일 공포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했다.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담당자가 지연사유·처리계획을 입력·보고하는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원장 및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처리를 독려한 결과, 장기미결사건을 2017년말 289건에서 2018년말 151건으로 대폭 감축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올해에도 신속·공정·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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