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지방세)와 재산세(지방세)로 모두 서울시의 몫이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우선 신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4%와 지방 교육세 0.4% 등을 서울시에 내야 한다. 낙찰가로 계산하면 4642억원 규모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공공 기여)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27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추가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