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연 보상 청구법 나왔다

獨 '재판지연보상법' 韓 '소송촉진법' 한정애 의원 발의
민사1심 5.8개월 항소심 10.9개월 형사1심 6개월 '훌쩍'
  • 등록 2024-09-05 오후 1:58:39

    수정 2024-09-05 오후 1:58: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정애 의원실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5.8개월, 항소심은 10.9개월,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7.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주는 기소 후 6~9개월 이내에 배심 재판을 열지 않으면 지체 사건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제정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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