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이려 유람선 파티까지` 3.6만명 속았다…사기단 검거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20명 검거…11명 구속
투자자 3만 6000명 모집하고 4467억원 수신
고수익·원금보장 앞세워…유람선 파티로 눈속임
  • 등록 2024-06-05 오후 5:05:00

    수정 2024-06-05 오후 5:05: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수익 투자라며 피해자를 속인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관련자 총 1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수익 투자라며 피해자를 속인 유사수신 업체 A사의 발대식(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원금 보장과 함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유사수신 업체 A사 대표를 비롯 1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총 120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A사의 계열사 16곳과 본인들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복리이자·추천수당·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0~13.8%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약 3만 6000명을 모집하고 약 4467억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기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A사 창단식 및 파티를 한강 유람선에서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상위 투자자 모집책들이 제주도 등 전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땡처리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면 200% 이상 수익이 생긴다’, ‘제주도 리조트 사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코인을 구입하면 비트코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원들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주는 정보’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페이’라는 앱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상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산실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산재된 경찰서 사건 약 200여 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 28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 약 14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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