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내년도 심의 절차 본격화

고용장관, 최임위에 심의 요청
1.4%만 올라도 1만원 턱걸이
경영계, 최소 동결 요구할 듯
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 등록 2024-03-29 오후 5:00:02

    수정 2024-03-29 오후 5:23:4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다음달 첫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이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 최대 화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2년엔 5.05%(440원), 지난해는 5.0%(460원) 올랐다.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서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2015년(2016년도 심의분)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 이상을 내걸어왔다. 반면 경영계는 2007년(2008년도 심의분) 이후 플러스(+) 인상률을 제시한 적이 없다. 2019년(2020년도 심의분)과 2020년(2021년도 심의분)엔 각각 4.2%, 2.1% 인하를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

지금까지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는 5월13일 최임위 위원들 임기가 모두 만료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새 위원들로 채워지는 점이 변수다.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8명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과정부터 노동계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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