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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음주 중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하는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가동,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