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당정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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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노사협의회마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특위 내 견해차를 좁혔다.
이뿐 아니라 근로자대표를 일원화하거나 각 직종별로 부분 근로자대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위 내 의견이 갈렸다. 임 위원장은 “사내 연구직, 제조·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할 텐데 과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부분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대표제 보완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결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근로자대표제가 정비되고 강화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다”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적 근로시간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 위원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매기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서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하는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고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위에서 다루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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