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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평가했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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