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70% 유지…경쟁조달 확대 '중단'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 수립·발표, 4월 시행
2021년 종합대책, 수의계약 비율 단계적 축소 발표
농·축·수산계 및 지자체 반발로 수의계약 비율 유지
대신 일부 가공식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지정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 비율도 폐지
  • 등록 2023-03-06 오후 3:40:32

    수정 2023-03-06 오후 7:21: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23년 군 급식 방침을 수립·발표했다. 농·축·수산물의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하고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농·축·수협을 통한 식자재 수의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와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였던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2025년 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향후 식단을 짜는 부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대 급식 자료사진 (출처=국방부)
하지만 농·축·수산업계와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수의계약 비율이 전년과 같은 70%로 유지됐다. 수의계약 비중 확대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지만 식자재 전면 경쟁입찰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모양새다.

대신, 두부류·설탕·천일염·식용유·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은 그간의 단일업체 낙찰에서 다수 공급자계약 품목으로 변경됐다. 또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했다. 기존에는 볶음용의 경우 목심 15%, 앞다리 22%, 국거리용의 경우 양지 63%, 사태 37% 등으로 의무 급식비율을 정해놨었다. 이와 함께 장병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가공우유·두유·주스류를 급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인증마크 활용)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시행한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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