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와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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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두부류·설탕·천일염·식용유·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은 그간의 단일업체 낙찰에서 다수 공급자계약 품목으로 변경됐다. 또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했다. 기존에는 볶음용의 경우 목심 15%, 앞다리 22%, 국거리용의 경우 양지 63%, 사태 37% 등으로 의무 급식비율을 정해놨었다. 이와 함께 장병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가공우유·두유·주스류를 급식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