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수원고등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구사일생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과 유력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이 대표는 새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사법리스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난번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을 낸 것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유력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화우·평산 등 24개로 정상적인 선임료를 줬다면 3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기간에 오히려 재산이 1억원 늘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자가 어려운(곤궁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례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이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였느냐”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운명은 곧 민주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비 관련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