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 기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고일(2월23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2월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액은 매 학기에 신청해야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올해 처음 도입한 출산장려책”이라면서 “성남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양육수당과 안심보험 지원 등 다자녀가구 지원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