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5월 3일 열린다

지난 8일 코로나19로 연기 이후 24일 공판준비기일
오는 5월 3일 오전11시로 재판일 확정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고려, 그대로 유지"
구속기간도 연장 결정…"다른 혐의 적용"
  • 등록 2022-02-24 오후 1:56:22

    수정 2022-02-24 오후 1:56:22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밀렸던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강윤성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 3일 열릴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강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그대로 진행, 오는 5월 3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역시 변호인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지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을 거쳐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배심원은 총 9명으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두 명 모두 강윤성이 출소 이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해 10월 열렸다. 당시 공판에서 강씨는 “살해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입장을 바꿔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이 결정, 첫 공판과 선고가 지난 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강씨가 확진, 취소된 바 있다.

또한 강씨의 구속 기한 역시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오는 3월 24일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강씨의 다른 혐의 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기한을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 측은 강씨의 과거 생활과 관련된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숨기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는데 강씨는 이를 숨겨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에 대한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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