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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그대로 진행, 오는 5월 3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역시 변호인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지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두 명 모두 강윤성이 출소 이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해 10월 열렸다. 당시 공판에서 강씨는 “살해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입장을 바꿔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이 결정, 첫 공판과 선고가 지난 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강씨가 확진, 취소된 바 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 측은 강씨의 과거 생활과 관련된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숨기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는데 강씨는 이를 숨겨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에 대한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