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자사고 소송 전패 이어 국제중 소송서도 패소
“적법한 절차로 지정취소…즉각 항소할 것”
  • 등록 2022-02-17 오후 3:28:34

    수정 2022-02-17 오후 3:28:34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부동의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국제중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5년마다 시행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도 자사고처럼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기준점을 넘어야 특성화고로 재지정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평가한 뒤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도 같은 해 7월 두 학교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평가영역·평가항목을 유지했다”며 “행정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적법하게 내린 처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어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 고교과정에서의 서열화가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초등학생이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됐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좌절감을 겪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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