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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특구계획과 실증사업이 종료된 특구의 사업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는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충남은 정유공장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를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만드는 실증사업을,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공동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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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90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구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 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이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 시행에 따라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 지자체를 통해 현재까지 9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225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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