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회사끼리 '짬짜미'…이광진 델타온 대표 검찰行

공정위, 분동운반 입찰 담합 적발
3개사 과징금 2.6억부과..법인 고발
담합 주도한 델타온 대표 개인 고발
  • 등록 2019-03-27 오후 12:00:00

    수정 2019-03-27 오후 12:00:2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광진 델타온 대표가 친인척 관계로 엮인 3개 사업자를 활용해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에 대해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3개사 법인 모두 검찰 고발을 했고, 담합을 주도한 이광진 델타온 대표이사는 개인 고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분동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를 말한다.

이광진 대표는 3건의 입찰에서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한 뒤, 3개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렸다. 합의 결과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대표는 케이티지엘에서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케이티지엘에스는 이 대표의 친척이 대표를 맡고 있고 아이디일일구닷컴 역시 이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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