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 송파구청 계약직 직원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 6000회에 걸쳐 10대 여학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분석해 수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6000여장의 사진 중 78장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입증하고 난 뒤 송치했다”며 “다만 A씨는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