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여성 몰카 6000장 찍은 전 구청 직원 檢송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송파구청 전 계약직 직원 A(32)씨 검찰 송치
"사진 6000여장 가운데 78장 혐의 입증"
  • 등록 2018-11-07 오후 12:05:57

    수정 2018-11-07 오후 12:09:54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를 6000장 넘게 몰래 찍은 전 송파구청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 송파구청 계약직 직원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 6000회에 걸쳐 10대 여학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복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조사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촬영 사진 6000여장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곳곳을 돌며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분석해 수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6000여장의 사진 중 78장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입증하고 난 뒤 송치했다”며 “다만 A씨는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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