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C 합병, 삼성·현대차 지배구조株 재차 부각(종합)

‘원샷법’ 추진 맞물려 삼성·현대차 지주 전환 여부 관심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른시일내 변화 가능성은 낮아”
  • 등록 2015-04-21 오후 3:28:35

    수정 2015-04-21 오후 3:28:3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SKC&C(034730)SK(003600) 합병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재차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추진과 맞물려, 아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삼성·현대차 그룹에 시선이 쏠린다.

삼성그룹에서는 제일모직(028260)이 주목받는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은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위해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발표할 ‘원샷법’ 초안에 인수합병(M&A)때 주식매수청구권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제일모직의 보폭을 넓게 해준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제일모직은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그룹내 흩어진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000830)(전자 지분 4% 보유) 등 계열사와 여러 차례 합병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샷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삼성그룹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전환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 지배구조 전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삼성그룹이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건희 회장 3남매의 계열 분리 등인데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3일 삼성에스디에스(018260)의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보호예수)이 풀리는 점도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지 관심을 모은다. 삼성에스디에스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11.25%)·이부진 사장(3.9%)·이서현 사장(3.9%)이 보호예수 해제와 함께 일부를 현금화해 핵심회사 지분 매입이나 상속 재원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속적으로 부각된다. 모비스→현대차→기아차→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상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다면,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모비스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원샷법에서 지주회사의 행위요건 중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현행 100%)를 완화할 경우, 하위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고 분석했다. 모비스가 지주사로 올라선다면, 현대차(자회사) 기아차(손자회사)다음에 위치한 현대제철·건설·위아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외에도 한화, 롯데, SK케미칼 등도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론된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할 때 1조원 이상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재편을 위한 합병 등의 과정에서도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지배구조 관련주가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날 SKC&C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5.83% 오른 24만500원, SK도 2.30% 상승한 1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제일모직은 1.18% 오른 16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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