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9월초부터 6주간 재무실사작업을 벌인 후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재연장 또는 졸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맡게 될 예정이며 △자체 신용등급에 의한 자금조달 가능 여부 △우발 채무 현실화 가능성 △현재의 실적 유지 및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실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재연장 또는 졸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호산업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만 지난 2013년 금호산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집행 연기 결정을 받은 제주ICC 호텔사업에 대한 633억원 규모의 배상금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당시 1심 패소에 따라 충당금을 쌓은데다, 경영상태 호전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ICC 호텔사업은 2007년 홍콩 타갈더(Tagalder)그룹의 현지 법인인 JID㈜가 2007년 중문관광단지 제주컨벤션센터 인접 부지 5만3354㎡에 298실 규모의 호텔과 187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JID의 자금확보 실패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공정률 5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국민·광주은행 등 8개 채권금융회사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6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