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비리 사건으로 원자로가 무더기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한국전력(015760)이 입은 손실을 원전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게 됐다. 그 규모만 9600억원에 이른다.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로 한전이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
한전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 단가가 3배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느라 최소 9000억원, 최대 2조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한전의 손실 보전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깎는 방식으로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 행동은 논평을 통해 비용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공기업 비리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응당 공기업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손실 100%를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내부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 감시비용까지 충분히 계상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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