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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스피커나 영상 장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지난 2일과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관저 앞 차로에는 차체를 창고형으로 바꾸고 철제 기둥과 천장에 전광판과 조명 등 등화장치·스피커 등을 부착한 무대차 2대가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이크와 컴퓨터 등 각종 전자장비를 차에 설치된 장비에 연결해 음악을 큰 소리로 반복재생했다. 해당 장치들 모두 안전확인이 조회되지 않았다.
문제는 튜닝차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후 확인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며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튜닝차 단속 권한과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자주 들어오지만, 지자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개조 차량은 일반차와 비교할 때 장비 낙하나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규칙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차량 내 본래 유류·물품적재 장치 대신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차체·차대 등을 개조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미리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단은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지자체에 알린다.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관할 기관이 핑퐁싸움을 멈추고 불법 튜닝을 없애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선거철 유세차량과 집회차는 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된다”며 “단속의 근거조항이 책자로 정리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서로 단속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지적된 문제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외려 불법을 단속해도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단속에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