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폭발한 병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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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건물 3층의 치과 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김 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당 병원에서 5차례 보철 치료(크라운)를 받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