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 PF대출 적립률 30% 상향된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오는 6월부터 10%씩 순차 상향…내년 6월 완료
  • 등록 2024-02-21 오후 3:39:13

    수정 2024-02-21 오후 3:39:1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로 올라간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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