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가 제시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유형 대폭 확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공공기여 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