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황인자 전 의원이 비상임 임원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에는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들은 앞으로 이사회 운영 및 기관 감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가운데)이 임명장을 전달한 후 황인자 이사장, 이지은 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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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이사장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 20여 년간 공직 생활 대부분을 여성정책 개발·여성폭력방지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사장 임기는 2025년 8월 29일까지다.
황인자 이사장은 “진흥원이 사업 혁신, 경영 혁신,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두 분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