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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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씨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