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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해 연간 조(兆) 단위의 재정이 소요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업계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 거부건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 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