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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 하봉수 윌앤비전 대표, 고객응대근로자 대표들이 참가했다.
유한킴벌리는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앞서, 감정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6대 정책을 제정했다.
유한킴벌리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은 고객의 성희롱, 인격모독, 욕설이나 폭언, 위협 등이 발생할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휴식시간의 보장 등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또, 무조건적인 사과를 금지하며, 고객과 상담사간의 수평 및 존중문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대표직업군인 고객센터 상담업무 담당 협력사와 협약식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 중단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회 경고 후 중단에서 1회 경고 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재승 대표이사는 “인권보호와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라며 “존중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내 인권보호 원칙의 제정과 확산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